20일 국정협의회 개최에 "민생법안과 추가 재정투입, 반드시 결과 만들어야"
"소상공인 지원·증시 활성화 위한 조특법 등의 처리 지체할 이유 없어"
"소상공인 지원·증시 활성화 위한 조특법 등의 처리 지체할 이유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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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대해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방법은 소통"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처리가 무산됐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개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며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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