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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하려다 적발되자 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승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승객은 지난해 4월 인천 지하철에서 65세 이상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가 역무원에게 적발됐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자 역무원의 얼굴을 향해 5만 원권 지폐를 던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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