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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조정자 2020년 3만7천→2024년 4천명…4년새 88.9% 감소


고액자산가·고소득자 건보료 체납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의 이른바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꼼수'로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아예 면제받던 고소득 가입자가 대폭 감소했다.

건강보험 당국이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대응한 게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고소득자는 사업·근로소득 등이 연 1억원이 넘는 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로 가수·스포츠 선수·연예인 등 프리랜서, 자영업자(의사, 변호사 등) 등을 포함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소득 활동 중단이나 소득 감소를 이유로 건보료를 감액 조정받은 연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2020년 3만7천61명에서 지난해 4천95명으로 최근 4년 사이 88.9% 줄었다.

같은 기간 조정 건수는 4만7천235건(중복신청 포함)에서 4천765건으로 90% 급감했다.

조정 소득금액도 6조3천317억원에서 8천546억원으로 86.5% 감소했다.

조정 건수에는 개인별로 중복해서 조정한 건수가 들어있고, 조정 소득금액은 부과된 보험료가 아니라 국세청 연계 소득자료의 연간 소득금액을 말한다.

[고소득자(연 소득 1억 이상) 건강보험료 조정 현황]

(단위: 건, %, 억원)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 감액조정 인원은 2022년 9월 소득 정산제 시행을 계기로 그해 2만1천137명에서 2023년 1만5천461명으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가 가팔랐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그간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건보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 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등)을 올리는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등도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됐다. 소득 변동이 없었다면 보험료도 변화가 없다.

소득 정산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상당 기간 건보 당국은 억대 소득을 올리는 가수,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 고소득 프리랜서나 의사, 변호사 등이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편법으로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는 일로 골머리를 앓았다.

예컨대 연예인 A씨는 2021년에 15억3천934만원을 벌었지만, 소득 조정을 거쳐 겨우 1천320만원의 소득만 올린 것으로 인정받아 이듬해 소득 건보료를 거의 내지 않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소득 조정제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데 반해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그런데 건보 공단이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당해연도에 거둔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이다.

건보 공단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 넘겨받고 이를 토대로 매년 11월에 새로 산정한 건보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33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경제 상황에 따라 수입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서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매긴 건보료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기에 건보 공단은 1998년부터 지역가입자가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해촉)증명원 등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가 이런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건보료를 꼼수로 회피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막고자 건보 공단은 지역가입자 등에도 소득 정산 제도를 확대, 시행해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었다고 신고해 보험료를 감면받더라도 이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사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급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 정산제 도입으로 실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는데도 줄어든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건보료를 감액받은 경우 사후에 반드시 다시 토해내야 하기에 예전과 달리 지금은 건보료 감액조정 악용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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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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