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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풍제약 창업주 2세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실패를 미리 알고, 주식을 먼저 팔아 37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다.

17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회사인 송암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회장의 아들로 신풍제약의 실소유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김경진 기자
신풍제약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4월 자사의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임상시험을 추진했다. 6000원대였던 주당 가격은 그해 9월 18일 30배가 넘는 21만400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임상시험은 실패였다. 결과 발표 전인 2021년 4월 장 전 대표는 자신과 가족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 200만주를 주당 8만4016원에 팔았다.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장 전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거래로 창업주 일가는 1562억원에 달하는 매매 차익을 거뒀다. 그중 임상시험 실패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피한 금액은 369억원에 달한다고 증선위는 분석했다.

김경진 기자
송암사는 신풍제약 지분 블록딜 사실을 2021년 4월 27일 장 시작 전에 공시했다. 공시 직전 9만4400원이던 주가는 6거래일 만에 36.22%가 급락한 6만200원까지 떨어졌다.

증선위 판단이 맞다면 자본시장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부당이득금 3~5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혐의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한 장 전 대표의 부당이득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2021년 4월 (지분) 매각 시점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자 심문, 주요 포렌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장 전 대표가 임상시험 결과를 미리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검찰 고발까지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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