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첫 변론…헌재 ‘청구인 측 신청’ 수용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검찰 불기소 관련 공방 예고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검찰 불기소 관련 공방 예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진) 등 검사 3명이 국회 측 신문을 받게 됐다. 이 지검장 등 검사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수사’는 없었다며 “검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들이 “사실상 수사 직무를 유기했다”고 맞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는데 헌재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오는 24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 국회 측 신문을 받게 됐다. 국회 측은 이 지검장에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을,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 등을 물을 예정이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최종의견까지 듣고 변론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해당 검사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김 여사에 대해 미흡한 수사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주된 이유는 주가조작 일당에 계좌를 이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했다는 것이었다”며 “압수수색이나 대질조사를 해야 하는데도 사실상 수사를 유기했고, 다수의 유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해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수사기관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 측 이완수 변호사는 “영부인은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검찰이 그 권한을 수사를 위해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있는데도 검사들을 탄핵소추한 것은 “검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이나 항고로 (쟁점을) 다투고 있는데도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며 “사건에 불복하고 재심사하는 기존 사법 절차를 이탈해 직접 공무원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 여사 사건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검토 중이다. 이 변호사는 “다른 탄핵심판은 계엄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데 이 사건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 사건이야말로 헌재에 계속된 모든 탄핵 사건 중 소추권 남용이 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