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사저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근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당초 무리한 혐의를 적용해 ‘심기 경호’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판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제이컴퍼니를 운영하는 정병곤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2023년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가는 길을 촬영하며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방송이 계속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우산과 가림막으로 차량을 가로막았고, 경찰은 정씨가 차량 운행 중 자신의 유튜브를 모니터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띄워 둔 화면을 문제 삼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보도에 차량을 주차했다거나 운전면허증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범죄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에게 차량 운행 중 표시된 영상은 “휴대전화를 통해 수신되거나 재생된 영상이 아니라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대상인 ‘운전 중 시청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주·정차 관련된 부분도 미리 신고된 집회 장소에 차량을 세운 경우, 경찰관의 정차 수신호를 보고 정차한 경우에 해당해 죄가 없다고 봤다. 공소사실이 모두 죄가 되지 않으므로, 정씨가 경찰에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이유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의 지각 출근에 이어 이를 감추기 위해 ‘위장 출근’ 차량을 운용한 정황을 취재한 한겨레 기자에게도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