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수사 한계’ 창원지검,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이송
홍준표·오세훈 관련 사건도 포함…김영선 등은 추가 기소도
관저 막아섰던 그때 그 의원들, 이젠 ‘법치’ 막아서나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6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을 막아서기도 했다. 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창원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등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고발된 사건을 창원지검에 이송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넘겨받았다.

창원지검은 이날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중간수사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명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씨가 지방선거 공천 희망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 이미 기소한 사건을 제외한 다른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다는 것이다. 검찰의 발표는 명씨 등이 지난해 12월3일 구속 기소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창원지검은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고발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자 다양한 분석과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 의혹 사건들의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지도 주로 서울 지역인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결정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지난 대선 당시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는지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10월 명씨의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를 최소 4차례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중 3차례는 조작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렇다 할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검찰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가중되고, 지검 차원의 수사에도 한계를 느끼자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창원지검은 “창원지검의 현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송한 사건에는 명씨와 홍준표 대구시장, 명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도 포함돼 있다. 명씨는 홍 시장과 오 시장이 자신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뒤 측근이 그 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과 오 시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의원 등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자인 강혜경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35 "아들 울음소리 들었나"... 35분간 심정지 환자가 살아났다 랭크뉴스 2025.02.18
44334 홍준표 “명태균, 이준석과 찾아왔지만 나가라고 한 게 전부” 랭크뉴스 2025.02.18
44333 학원에 모의고사 문제 팔아 213억…교사 249명 적발 랭크뉴스 2025.02.18
44332 오픈AI 대놓고 비난한 머스크...그가 꺼낸 새 AI 챗봇 '그록 3'의 실력은 랭크뉴스 2025.02.18
44331 국회 측 “신속 파면해야” VS 尹 측 “합법적·평화적 계엄” 랭크뉴스 2025.02.18
44330 [단독] 여인형, 계엄 다음날 ‘계엄 예상 못함’ 문건 작성 지시…수사 혼선 노렸나 랭크뉴스 2025.02.18
44329 尹 측, 막판까지 부정선거론 제기... 국회 측 "尹 복귀는 재앙, 신속 파면을" 랭크뉴스 2025.02.18
44328 막바지 향한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계엄 위법성’ 굳히기 랭크뉴스 2025.02.18
44327 비명계 총집결… 김부겸 “개딸, ‘수박’ 표현 자제해야” 랭크뉴스 2025.02.18
44326 공수처,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에 불복…다시 대법원으로 랭크뉴스 2025.02.18
44325 "이건 무조건 한국산으로 사야 돼"…출산율 높은 '이곳'서 K-분유 열풍 랭크뉴스 2025.02.18
44324 김성태 “간신을 간신이라 했더니 이철규한테 고소장 날아와” 랭크뉴스 2025.02.18
44323 서울경찰청장 대리 "계엄은 잘못된 조치…관여한 바 없어"(종합) 랭크뉴스 2025.02.18
44322 소방청장 "이상민 前 장관, '단전·단수' 지시 명확하지 않았다" 랭크뉴스 2025.02.18
44321 [단독] 이진우, 尹 전화 전후 국회협력단장에 길 안내 7차례 요청했다 랭크뉴스 2025.02.18
44320 김성훈 구속영장 세 번째 퇴짜…“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검찰 랭크뉴스 2025.02.18
44319 설리·구하라·이선균·김새론... 연예인 죽음 내몬 악플·악성 보도 막아야 랭크뉴스 2025.02.18
44318 헌재 ‘속도전’에 윤석열 ‘지연 전략’ 와르르…이르면 3월 중순 선고 랭크뉴스 2025.02.18
44317 "체포 지시" 조서 공개에 尹측 퇴장…막판까지 헌재 공정성 공방 랭크뉴스 2025.02.18
44316 버터 맥주엔 버터 없었다…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 징역형 집유 랭크뉴스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