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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앞서 회의장을 떠났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치적 법안을 또다시 상정했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4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시도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민주당은 당초 20일로 계획했다가 일주일 미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달 7~8일에서 14~15일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달 초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그 후엔 거부권을 행사하기 더 부담스러울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할 때 조기 대선이 진행돼 여권의 균열을 유발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이튿날 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소위 ‘명태균 리스트’에 있던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 특검 추천권은 대법원이 갖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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