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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대한 경찰청 감찰 결과 보고서 내용을 KBS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서부지법 사태 대응에 경찰의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봤는데, 경력 운용 미흡 책임이 인정된다며 관내 상황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마포경찰서장, 마포서 경비과장과 정보과장에게 '직권 경고'하고 '인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입수한 감찰 결과 보고서를 보니 크게 세 가지 잘못이 지적됐습니다.

감찰 결과 확인된 경찰의 세 가지 잘못

KBS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경찰 감찰 결과 보고서 요지'를 보면 경찰청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법원 후문 차벽 관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 경비가 소홀한 후문으로 몰려가 청사 내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청은 법원 후문 차벽 관리가 부족했던 탓에 "시위대가 지속적으로 운집하는 등 (서부지법) 수비 범위를 최소화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벽 관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점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는 질의에 감찰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차벽 관리가 평소와는 달랐던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는 "취약 시간대에 교대 근무를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은 "영장 발부 사실 공개가 임박한 때에 교대 근무를 지시해 실 근무 인력이 감소하는 등 대비가 미흡했다"고 봤습니다.

실제 경찰은 당초 48개 기동대 약 2900명을 투입해 상황을 관리하다, 이후 경력을 조정해 난입 사건이 발생한 시점엔 13개 부대 780여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출석해 "(19일 새벽) 1시 40분에서 50분경 마포서장 주재로 현장 대책회의를 하면서 현 상황에서는 특별한 불법 첩보가 없었기 때문에 13개 부대로 대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장 발부 사실 공개 전 교대 근무 지시로 실 근무 인력은 더 줄었단 건데, 정확한 교대 근무 지시 시점, 지시 내용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관계자 모두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세 번째"적시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경찰청은 봤습니다. "시위대의 물건 투척이나 난입 시도 등 돌발 행동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날 경찰은 대응 초기에 방패 외에 특별한 보호장구 없이 난입 시위대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57명이 다쳤고 이 중 11명은 중상을 입은 거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시위대 청사 난입 방조는 아냐"

경찰청은 다만 '시위대의 청사 난입을 방조했다'는 일각의 지적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19일) 새벽 3시경 영장 발부 사실 보도 이후 시위대 청사 난입 상황에서 정문 출입구를 막던 경력이 빠졌다"면서도, "이는 경력 안전을 위한 재정비 차원"이라는 게 경찰청 감찰 결과입니다.

또,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18일 밤 9시경 경력을 줄인 판단에 대해서는 "시위대 인원 감소, 청사 난입 관련 구체적 첩보 부존재, 직원 피로 누적 등을 고려한 것"이었고, "잔류 시위대 등과 비교할 때 경력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시위대 난입을 방조하거나 의도적으로 소홀히 대비한 것은 아니었으나, 인력 운용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이번 감찰 결과로 확인된 겁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마포서장, 마포서 경비과장, 정보과장에게는 징계보다 낮은 '직권 경고'를 하기로 하고 인사이동 등의 '인사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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