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일본 도쿄 지요다구 미쓰비시상사 앞에서 지난해 10월11일 열린 제540회 금요행동에서 참가자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일본기업은 배상을’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지 7년이 지나도록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자 이를 거부한 뒤 제기한 소송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측이 직접 제기한 소송을 통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판사는 고 정창희씨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손자기업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오모씨(정씨 배우자)에게 1930여만원을, 나머지 원고들(정씨 자녀들)에게 각각 12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가집행이 선고되면 추후 피고 측이 항소 등 불복 절차를 밟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정씨는 1944년 21세에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조선소로 끌려가 강제로 노역에 동원됐다. 한국에 돌아온 정씨는 2000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선 패소했으나 2012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고, 소송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조성한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전달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았다.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직접 사과가 담긴 배상금을 받겠다”며 반대하다가 배상이 계속 지연되자 점차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 원고로 함께 참여했던 양금덕씨는 지난해 10월 변제안을 수용해 소송을 취하했다.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는 정씨와 고 박해옥씨의 유족 뿐이다.

정씨의 유족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배상금 성격으로 받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미쓰비시중공업 몫의 엠에이치파워 채권을 유족 측에 전달해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10차례 변론이 열리는 동안 유족 측은 두 회사 간 채권액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받을 돈을 유족 측이 대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시간 안에 직접 수령할 수 있고,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별도 경매 절차 없이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추심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해 2월 하타치조선의 공탁금 6000만원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적은 있다. 공탁금은 기업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담보 성격으로 낸 것이다. 임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피해자들이 여러 법률적 조치와 노력을 통해 일본 기업으로부터 얼마의 배상금이라도 받아낼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에서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3자 변제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들,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소송 제기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국내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을 내놓자 추가 소송으로 대응하며 쐐기를 박은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일부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https://www.khan.co.kr/article/202303161610001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95 계엄날 달러 사던 30대 직장인, 왜 사표내고 유튜버 전사 됐나 랭크뉴스 2025.02.19
44494 [단독] 전광훈 "한 달에 헌금만 10억… 작년 광화문 집회에 1000억 지원" 랭크뉴스 2025.02.19
44493 사별한 뒤의 첫 '실버 데이트’… 어떤 차림 해야 할까? [長靑年, 늘 푸른 마음] 랭크뉴스 2025.02.19
44492 [속보] 트럼프 “자동차 관세는 25% 정도 될 것…4월 2일에 발표” 랭크뉴스 2025.02.19
44491 여가부 장관 공석 ‘1년’···저출생 대책 힘 싣는 사이 성평등 정책은 ‘뒷짐’ 랭크뉴스 2025.02.19
44490 [속보] 트럼프 “자동차 관세 25% 정도 될 것” 랭크뉴스 2025.02.19
44489 [속보] 트럼프 "자동차 관세 25% 정도 될 것" 랭크뉴스 2025.02.19
44488 개미는 빚내서 로봇株 사는데…레인보우로보틱스 임원 124억 매도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2.19
44487 [비즈톡톡] “삼성 가전 믿고 쓸 수 있나요?”… 美 소비자 신뢰도 평가 ‘최하위권’ 굴욕 랭크뉴스 2025.02.19
44486 '계엄' 수사받는 현역군인 30명…장군 17명·영관급 장교 13명 랭크뉴스 2025.02.19
44485 "'그놈' 잡으려 수사 기록 4만 쪽 봤죠"… 박사방 이어 목사방도 일망타진 랭크뉴스 2025.02.19
44484 [재계뒷담] 조선업 대미 협상 키로 떠올랐는데… ‘조선’ 빠진 대한상의 사절단 랭크뉴스 2025.02.19
44483 “전광훈·손현보 ‘파워게임’…극우의 ‘주목경쟁’ 자극적 공격성 표출”[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랭크뉴스 2025.02.19
44482 “부처 간 조율 다 거쳤는데…대통령실 반대 분위기에 백지화” 랭크뉴스 2025.02.19
44481 "결혼해" 이혼남과 모텔 간 여성…돈 안 빌려주자 성추행 고소 랭크뉴스 2025.02.19
44480 아침 곳곳 -10도 안팎…바람 불어 더 '쌀쌀' 랭크뉴스 2025.02.19
44479 차세대 소자 ‘스핀트로닉스’ 비밀 푼다…포스텍 연구소 출범 랭크뉴스 2025.02.19
44478 중국 앱 보안 우려에도…바이트댄스 '틱톡' 국내서 승승장구 랭크뉴스 2025.02.19
44477 [단독] 지상욱 "'LH' 이상하니 '사전투표'로 가자"...명태균에 대가성 용역 정황 랭크뉴스 2025.02.19
44476 문항 하나에 20만원… 학원과 전속 계약, 수천만원 ‘연봉’ 챙겨 랭크뉴스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