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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 도입 협의 난항
취업자 17만명↓… 인력난 심화 우려

건설경기 부진에 인력난까지 겹치며 건설업의 외국인 취업비자 도입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건설현장 인력 부족 규모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며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실태를 반영한 자체분석을 근거로 인력 부족 규모를 1만명으로 추산하는 반면 법무부는 정부 공식통계인 51명을 인용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토교통부·법무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건설업의 외국인 취업비자 도입을 두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업의 ‘E-7-3’ 외국인 비자도입을 추진해왔다. 건설경기 침체로 현장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불법 외국인 기능인력을 양성화하고 인력 수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에 인력 약 1만명에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가 자체 추산한 수치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통계를 근거로 국토부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통계에 따라 건설업 인력 부족분이 51명에 그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소집계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고려해도 부족분은 백명대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무부가 인용한 통계가 현장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불법 근로자가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통계 격차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인력을 못 구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불법 외국인으로 충당해 생긴 통계 간극”이라며 “이 수요를 합법적인 외국 인력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외국인 취업비자 도입을 상반기까지 목표로 했지만, 협의가 지연돼 인력 도입이 늦어질 경우 건설업 인력난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크다.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9000명 줄며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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