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변론때 연기 여부 결정 가능성
윤웅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탄핵심판 변론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일정이 겹쳐 병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기일 변경 요청에 대해 “결정이 언제 날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내일 변론 때 (연기 여부가) 제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0차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절차 변동이 없느냐는 질문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 의무는 없다”며 “증인이 아니라 출석 여부에 따라서 절차 진행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불출석을 알리는 문건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탄핵심판 변론이 같은 날 열린다며 지난 14일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국회 측은 “형사재판(오전 10시)과 탄핵심판(오후 2시)은 시간대가 달라 문제가 없다. 연기해도 21일 오전 등 가능한 한 빨리 열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불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 공보관은 한 차례 기각했었던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피청구인 측 주장과 변론 절차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었다. 세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강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후 4시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 등 신문 절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 측 대리인은 첫 변론에서 신문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