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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공격 행동시 교육당국 신속·적극개입…"신중 접근" 의견도


추모 묵념하는 참석자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7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추모의 묵념을 하고 있다. 2025.2.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17일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이른바 '하늘이법'관련 논의 결과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제2의 하늘이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원이 폭력성, 공격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보였을 경우 일단 긴급분리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면직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지난 10일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모 씨는 범행 수일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에게 헤드록을 거는 등 폭력성을 보였지만, 교육당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당정은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고위험 교원은 즉시 학교구성원으로부터 분리하고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지를 보다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교원 문제 사안 발생 시 제도 개선안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정의 제도 개선안을 보면 우선 질환으로 인해 교원, 학부모 등과의 다툼·갈등이 발생하거나 폭력성·공격성을 보이며 교원, 학생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생길 시 학교장은 긴급분리가 가능하게 했다. 단 이 경우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한 긴급대응팀을 파견하고 현장 조사와 상담 등을 지원한다. 고위험 교원에 대해선 분리 조치, 치료 권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상정 등의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에선 사안을 조사한 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판정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직권휴직, 직권면직, 상담 또는 심리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연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직권휴직 후 복직 시에도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이미 있는 제도지만, 의무가 아닌 데다가 본인 청원에 의해 휴직할 경우 개최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여겨졌다.

특히 정신질환은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해 학교에서도 청원 휴직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가해 교사도 본인 청원으로 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은 질환교원심의위를 대체하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를 법제화함으로써 이런 맹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고위험 교원을 분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경우 오히려 심리적 어려움이 있어도 숨기는 교원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모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할 우려도 있다"며 "공격성, 폭력성을 명징하게 보여준 교사와 일반적인 우울증이 있어서 치료받는 교사를 구분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장세린 대변인은 대책의 초점이 교사들의 정신질환에 맞춰져 이들을 걸러내는 쪽으로 가는데 이를 모든 학교구성원으로 확대해서 교육당국이 의료전문가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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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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