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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휴직에 정신과 치료
보복 2차 가해 우려..."숨어 지내"
법원 '피해자 접촉 금지' 명령불구
학교도 교육청도 팔짱 낀채 방관
충남의 한 사립고 행정실장이 동료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학교가 그의 출근을 받아줘 피해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박구원 기자


충남의 한 사립고 동료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 교직원이 학교로 출근했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 선고가 예정된 상황에서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피해자 중 한 명은 보복 등 2차 가해를 두려워해 휴직까지 했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사태에 손을 놓고 있다.

17일 충남도교육청과 K사립고에 따르면 여직원 4명을 수년간 성추행 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 A(54)씨가 지난달부터 학교로 출근하고 있다.

A씨는 2020년부터 여직원 앞에서 알몸으로 활보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남산 케이블카 안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고 몸을 밀착하는 추행한 혐의도 있다.

K고 관계자는 “작년 11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그 기간을 다 채우면서 지난달부터 출근하고 있다”며 “그의 출근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감사를 벌인 도교육청은 A씨의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사립고인 K고는 사립학교법(제66조)을 들어 교육청 권고를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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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719220004459)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분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피해자 B씨는 "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학교에 나오면서 마주치지 않으려 숨다시피 하며 지낸다”며 “우리를 해치지는 않을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과 접촉 금지를 명령했다. 한 피해자는 “법원이 A씨의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엄벌하겠다고 경고까지 했지만, 막무가내”라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휴직계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와 마주칠까 봐 너무 무섭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강력 항의해 A씨 근무지가 행정실이 아닌 다른 건물로 바뀌긴 했지만, 우리도 더 이상의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직원 징계를 해당 학교법인 산하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하다.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공립 학교였다면 기소와 동시에 파면됐을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을 악용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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