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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지능적 부동산거래 탈세 조사
편법증여 의심 시 자금출처 정밀검증
2주택자, 1주택 비과세 위한 가장매매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30대 A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50여억 원에 사들였다. 자산이나 소득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아파트였다. 공교롭게도 A씨가 아파트를 구입할 무렵 부친 B씨는 배당금과 상가 매각으로 50억 원가량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친으로부터 돈을 받아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증여세 탈루 여부를 조사 중이다.

17일 국세청이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변칙·지능적 세금 탈루가 의심된다고 거론한 대표적인 사례다. 국세청은 156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유형은 크게 5가지로 △편법증여·신고누락 35명 △가장매매·부실법인 활용 37명 △다운계약으로 양도세 축소 37명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 등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얼어 죽어도 신축(얼죽신)',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의 현상 탓에 부동산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탈루 시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 제공


대표적인 건 가장매매다.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 허위 이전한 다음 다른 주택을 양도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허위 이전한 주택을 돌려받는 수법이다. 2주택자 C씨는 서울 소재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고자 먼저 지방에 있는 주택을 친척에게 가장매매했다. 이어 C씨는 고가주택을 제3자에게 수십억 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했고, 이후 친척에게 이전한 지방의 주택을 돌려받았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가장매매인 점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제공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자 간 '저가 직거래'도 고전적인 수법이다. D씨는 최근 본인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자녀에게 10억여 원에 양도했다. 비슷한 시기 해당 단지의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가 20억여 원에 이르는 등 양도가액은 시세대비 60% 수준이었다. 부친 D씨는 자녀와 직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자녀는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었다.

이런 경우 부친의 양도세, 자녀의 증여세 모두 탈루 혐의를 받는다.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부친으로부터 저가 거래된 차액만큼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 D씨에게 세금을 물리고 자녀에 대해선 증여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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