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한 제약회사 A사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해 검찰에 고발됐다. 그림은 미공개주요 정보를 이용한 구조도. |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자, 내부 악재를 외부에 알리지 않은 상태로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신풍제약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풍제약 장 전 대표와 지주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풍제약은 1990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 주가는 그간 의약품 개발, 임상 결과 등에 따라 급등락을 거듭했는데 특히 코로나19 무렵 주가가 30배 이상 급등한 바 있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결과,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장 전 대표는 미리 취득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일찍 팔아치웠다. 이를 통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구체적으로 장 전 대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한 결과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가 목표를 충족되지 못한 것을 알게되자 자신과 가족들이 소유한 가족회사인 A사가 취득한 신풍제약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블록딜은 주식의 대량매매를 의미한다.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며, 그 손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도 처해진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아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풍제약 측은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그걸 이용해 4월 블록딜에 나섰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쓴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장 전 대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