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료사진|연합뉴스
#휴대폰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최근 고장난 휴대폰의 서비스센터 수리비가 45만원이 나왔다. 그는 자신이 든 휴대폰보험의 계약 보험가입금액(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나왔지만, 전액 보험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보험사는 약관을 제시하며 손해액 중 실제 수리비와 보험가입금액 중 적은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액 중에서도 자기부담금 30%를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준다고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등을 수리·교환할 때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가입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보상 사례와 약관상 유의사항을 17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험 약관은 손해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정률제(손해액의 일정비율)나 정액제, 최소 금액 등 상품별로 다양하다. 휴대폰보험 가입 후 휴대폰이 도난, 분실됐거나 파손된 경우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도 있다.
또한 휴대전화 보험은 제조사의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설업체를 통해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밖에 휴대전화 분실 시 보험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동종ㆍ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점, 여행 중 휴대전화 파손 시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등도 안내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휴대전화와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더는 데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