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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돈은 월급날 주겠다며 외상을 일삼던 20대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식당에 배달 주문을 하면서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고 "음식값은 내일 이체하겠다"며 음식을 받았습니다.

딱한 사정에 음식점 주인은 A씨의 말을 믿고 주문한 음식을 배달해 줬지만 말 뿐이었는데요.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던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3년부터 음식점 이곳저곳에서 사기행각을 이어갔고요.

또 돈을 받고 인터넷뱅킹 비밀번호와 인증 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혀 기소된 A씨에게 춘천지법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점을 상대로 한 사기, 조직적인 사기에 쓰일 접근 매체 양도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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