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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적립 대비 사용률 0.4% 그쳐
국민 인식 늘려도 정작 사용처 없어 문제
예정처 “민간에 부담 전가… 존속 필요성 재검토해야"

일러스트=챗GPT 달리3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국세청이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지만, 납세자들이 적립된 포인트를 쓸 곳이 없어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세금포인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올해 홍보 예산을 작년의 2배 이상으로 증액했다. 그러나 제도 홍보보다는 사용처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업자와 개인 등에 납부세액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고, 영화관이나 문화사적지에서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세금포인트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개인납세자가 납부한 세액 10만원 당 1포인트(p)가 쌓인다. 이렇게 쌓인 세금포인트는 사용처에서 1p당 10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용처인 CJ가 운영하는 영화관 CGV에선 세금포인트 2p를 사용해 2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픽=정서희

문제는 포인트 적립 수준 대비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2024년 연초부터 6월말까지 반기동안 개인납세자가 적힙한 세금포인트는 9억9300만p에 달하지만, 이 기간 사용된 세금포인트는 400만p에 그친다. 사용률은 0.4% 수준이다.

작년 6월말 기준 누적된 개인납세자의 세금포인트는 총 108억p에 달한다. 할인액을 기준으로 1p를 1000원으로 환산하면, 총 10조8000억원 가량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인 것이다.

세금포인트 사용이 저조한 이유로 국세청은 홍보 부족을 꼽고 있다. 올해 세금포인트 홍보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2억 → 4억2500만원)한 배경이다.

문제는 국민들에게 세금포인트 제도를 알리더라도 사용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세금포인트가 가장 많이 쓰이는 CGV에서도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영화 관람료 할인은 신용카드 및 통신사 할인과 중복 적용이 되진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용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세금포인트 제도를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영화관이나 박물관 관람료 할인도 할인액에 상당하는 비용을 국비에서 대납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관련 사업에 대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인식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처가 부족해 홍보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금포인트 제도 운영으로 인한 성실 납세 촉진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예정처는 이어 “세금포인트로 공공시설 입장료를 할인할 경우 해당 시설의 입장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면서 “성실 납세 확대라는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제도보다는 세무조사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신고포상 확대 등 다른 사업들이 보다 효과가 있다. 굳이 세금포인트 제도를 존속해야 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포인트가 많이 누적돼 있지만, 사용처가 없어 사용률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납세자들이 많은 만큼,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 예산을 증액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 정책 존속 여부를 재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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