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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어권 보장’ 의결 이후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인권위는 문을 닫아야 한다.”

남규선(6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단호하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다. “자기 사명을 버리고 권력을 대변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인권위는 인권과 공동체를 말살시키는 흉기”이므로 “더 이상의 존립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자책했다. 상임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끝내 막지 못해 크나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였다.

한겨레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청사 15층 상임위원실에서 남규선 상임위원과 만났다. 남 위원이 2021년 8월 취임한 뒤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죄인으로서 벌 받는 심정으로 인터뷰에 응했다”고 했다. 남 위원은 질문마다 신중했으나 작심한 듯 답했다. 문제의 안건이 의결되던 순간과 ‘사퇴 기자회견’을 고민하며 조사관의 전화를 받던 다음날 새벽을 떠올릴 때는 울먹일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남 위원은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옹호해 인권위 안팎의 거센 반발을 산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하 안건)의 통과를 전원위 직전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도 털어놓았다. 이 안건 발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이충상 위원이 설마 찬성으로 돌아설 줄은 몰랐다는 거였다. 실제로 안건 의결 전까지는 발의자였던 김종민 위원이 사직서를 냈고 강정혜 위원이 철회해 6명 의결정족수를 채우질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충상 위원이 지난 10일 찬성으로 돌변하고 안창호 위원장과 강 위원도 가세하면서 결국 가결됐다.

남 위원은 1990년부터 12년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총무를 지낸 인권활동가 출신이다. 민가협에서 일하던 중 인권위 출범을 위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에 참여해 인권위 탄생 과정을 함께 한 산 증인이다. 인권위가 첫발을 디디던 2001년 8월부터는 완전히 옮겨와 공보담당관에 이어 시민교육팀장으로 일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현병철 위원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조직 축소 와중에 인권위를 떠났다. 그 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등을 거쳐 2021년 인권위로 돌아왔다. 일종의 ‘복직’이었다. 다음은 남 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원민경·남규선·소라미(왼쪽부터) 인권위원이 11일 인권위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읽고 있다. 고나린 기자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예상 못 한 이유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이 통과될 줄은 예상 못 했던 거로 안다. 뒤통수를 맞은 셈인가?

“그렇다. 전원위 시작할 때 제 자리에 어떤 문서가 엎어져 있었다. 뒤집어보니 개별 의견서인데 이름이 없었다. 얼핏 보니, 탄핵 여론조사 내용이 붙어 있더라. 맞은편 이충상 상임위원한테 가서 ‘누가 쓴 건지 아느냐’고 물어보니 본인이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이 위원이 ‘이번 주 내내 강정혜 위원이 전화 안 받더라. 강 위원 의견이 뭔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다.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이걸 준비했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매우 의아했다. 이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 처음부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 안건에 대한 이충상 위원의 반대 입장을 언제부터 접했나.

“지난달 9일 전원위에 안건이 올라온 다음날 이 위원을 만났다. 저에게 ‘안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13일 전원위에 안건이 올라오고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항의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저랑 원민경·소라미 위원이 이 위원을 방문했을 때도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심지어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주문안과 이유 중 여러 가지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어서 공동발의를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밝혔고 ‘(공동발의자인) 강 위원님께 철회하라고 전화했다’는 말까지 했다. 그래서 더더욱 지난 10일 이 위원의 동의로 안건이 가결될 줄은 몰랐다. 저로서는 의안 상정과 통과를 모두 막지 못해 할 말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인권위에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그동안 김용원 위원과 뜻을 같이해온 이충상 위원이 이 안건 공동발의 때 참여하지 않아 이상했다.

“지난달 13일 저와 원민경·소라미 위원이 이 위원을 찾아가 ‘안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을 때 이 위원이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그날 찾아간 3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폭력적인 언동에 의한 인권위원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건’(폭언 재발방지의 건)의 재발방지 대책이 좀 약하다는 말과 함께 ‘그 안건 심의할 때 본인도 할 말이 있다’고 했다.”

전원위서 ‘김용원 욕설’ 폭로하겠다고 했던 이충상

―그것은 김용원 위원이 전원위와 상임위·소위에서 주로 쏟아내는 막말을 방지하기 위해 낸 안건 아닌가.

“그렇다. 이충상 위원이 말하기를 (지난해) 12월11일 위원장 방에서 김용원 위원으로부터 험악한 욕설을 들었다는 거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위원장 성명에 관해 토의하려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모인 자리였다. 이 위원은 그날 ‘(김 위원이) 자기 의견대로 안 하면 나가겠다고 해서 나가시라고 했더니 느닷없이 그 욕설을 했다’는 거다. 그래서 ‘꾹 참고 본인이 참석하는 마지막 전원위인 2월10일에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날 김 위원의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라 한동안 정신이 나가 있었다. 갑자기 김 위원이 이 위원한테 욕설을 하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다. 저를 바라보면서도 뭔가 말을 꺼내려고 하다가 멈췄다. 너무 놀랐고, 되게 충격받았고 수치심을 느꼈다. 그때의 일에 대해 이 위원이 전원위에서 말하겠다는 거였다. 더불어 김 위원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의 폭로도 했다.”

―폭로?

“이충상 위원은 김용원 위원이 징계를 주장하는 한 조사관에 대해 억울하게 진실과 다르게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그 배경이 되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다.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가 열리기 전날 김용원 위원이 이충상 위원에게 ‘(당시 침해1소위 소속이었던) 김수정 위원이 인용 의견 내면 자기는 기각 의견 내고, 김수정 위원이 기각 의견으로 바꾸면 자기는 인용으로 바꾸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골탕 먹이겠다고 했다’는 거였다. '골탕'이라고 실제 김용원 위원이 말했는지, 이충상 위원의 해석인지는 모르겠다.

그날, 2023년 12월7일 침해1소위엔 무려 317건이 상정된 터였다. 8월1일 김용원 위원이 진정을 ‘자동 기각’ 한 이후 침해1소위가 4개월간 개점휴업 상태로 있다가 처음 열린 날이었다. 그날 김용원 위원은 다른 위원이 기각 의견을 내면 인용, 인용 의견을 내면 기각이라고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송두환 위원장이 2월 전원위에서 발언했는데, 김용원 위원은 이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 극도의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었다. 근데 이충상 위원은 김용원 위원이 당시 회의 상황을 윗선에 보고한 조사관을 안 위원장에게 징계하라고 하는데 그게 부당해 말렸다는 거였다. 이충상 위원은 당시 김용원 위원의 행보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사직서도 냈으니 더 이상 파행을 만들지 않을 거로 생각했다. 그랬던 이충상 위원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의 결집을 보면서 입장이 바뀐 건지, 뒤늦게 돌변을 했고 결국 안건이 통과됐다.”

(한겨레는 이러한 남 위원의 말이 사실인지를 묻기 위해 이충상 위원에게 확인 요청 문자를 보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

지난 10일 열린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안창호 위원장이 김용원·남규선 상임위원이 있는 자리를 지나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창호, 김용원 무서워하나 생각이 같나

―인권위 내부에선 안 위원장이 나이도 많고 법조 선배인 김용원 상임위원을 어려워 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통상의 인권위원장이라면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위원들이 제출했더라도 상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상정했다. 막판에는 적극적으로 안건에 찬성했다. 그게 김 위원을 무서워해서인지, 아니면 김 위원과 똑같은 생각이어서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생각이 같지 않으면 결코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다. 안 위원장이 9월 취임 이후 석달간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것도 ‘국장들과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며 상임위 자리 배치를 변경하라는 김 위원 요구 때문 아니었나. 석 달이면 상임위를 12번 열 수 있는 시간이다. 결국 김 위원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는 인권위 출범 이래 최악의 사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총 9년 동안에도 인권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는 않았다. 가령 중요한 사안에 의견표명이 지연된다거나, 어떤 현안에 대해 조사·권고하지 않느냐는 비판은 받았을지언정, 최소한 왜 인권위가 본분을 망각하는 의결을 하느냐는 문제제기는 없었다. 완전히 자기 사명을 버리고 권력을 대변하진 않았다는 거다. 지금의 인권위는 그야말로 흉기다. 인권위의 이름으로 비상계엄 선포한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대다수 국민의 인권과 공동체를 말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위가 사망선고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지난달 13일 오후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4층 복도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운데 휠체어 탄 이)가 김용원 상임위원(왼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고경태 기자

김용원보다 안창호 작품…처음엔 위원 3명 사퇴 결심

―이번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해 발의했지만 결국 안 위원장 작품 아닌가.

“안건 결정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이런 불신은 헌재 결정이 갈등과 혼란의 종식이 아니라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안건이 수정 의결되던 10일 전원위에서 안 위원장이 직접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힌 대목이다. 그동안 명확한 자기 생각을 밝히지 않았던 안 위원장이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적극 호응하는 의견을 갖고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런 분이 지금 인권위원장이시다.”

―10일 전원위에서 안건이 가결된 당일 저녁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이 동반사퇴를 결심했던 것으로 안다.

“안건이 통과되고 너무 기가 막혀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그 순간 든 생각은 사퇴뿐이었다. 원민경·소라미 위원의 제안으로 다음날(11일) 오전 사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밤중에 조사관한테 전화가 왔다. 조사관이 울면서 ‘사퇴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저도 울면서 지금은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답했다. 새벽 내내 여기저기서 사퇴하지 말라는 전화가 와 잠을 못 잤다. 사퇴 후 후임이 채워지지 않아 공백이 길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 좀 더 버티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나중에는 원민경·소라미 위원이 사퇴를 보류하고 대신 규탄 기자회견을 제안해주셔서 그분들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충상·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왼쪽부터)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폭언과 막말에 똑같이 대응할 필요 없어

―지난 6일 상임위 때 보니 김용원 위원이 남 위원에게 “무식하다” “헛소리” 등 계속 폭언을 하더라. 그런데 안 위원장은 단 한 번도 제지하지 않았다.

“언젠가부터 안 위원장이 회의에 타이머를 도입했다. 안건 제안할 때는 10분, 발언은 5분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키던 10일 전원위 때는 이례적으로 김 위원에게 20분 넘는 시간을 줬다. 일하는 방식이 부당하고 편파적이다. 저는 동료 위원으로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다. 지난해 11월27일 전원위 때는 저보고 ‘눈 좀 제대로 뜨고 말하십시오. 눈이 너무…’라고 비하 발언을 하셨고, 그 밖에도 고압적 표현으로 제 발언을 제지할 때가 많다. 상임위에서 김 위원이 직원들에 대해 ‘특정인과 유착 관계에 있고 편향돼 있다’는 등의 막말을 할 때도 제대로 지적한 적 없다. 그렇게 5개월 넘게 왔다.”

남규선 상임위원이 지난해 4월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 제8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상임위와 전원위에서 그렇게 험악한 말을 어떻게 견디나.

“상임위원은 1급 공무원도 아닌 차관급이다. 인권위 상임위는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들로 구성된 회의다. 그런 자리에서 막말이 오간다는 게 창피하다. 회의 들어갈 때마다 다짐한다. 나 스스로 인권위 권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상대방이 폭언한다고 저도 똑같이 대꾸할 수는 없다. 어떤 날은 김용원·이충상 위원 두 분이 저한테 막말하다 잠시 회의장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안 위원장이 혼자 남은 저에게 훈계하더라. 조금 뒤 두 위원이 다시 들어왔고 막말은 계속됐다. 말로 집단구타를 당하는 느낌마저 든다. 나중에 그날 회의록을 받아보고 안도했다. 그 와중에도 제가 그들과 같이 막말하지 않았더라.”

소수의견에는 어떤 내용이…

―안건을 반대한 위원들이 소수의견을 쓰는 거로 알고 있다.

“17일 12시까지 소수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반대의견 시간을 제한해서 쓰게 하는 것은 인권위 역사상 처음이다. 저랑 원민경·김용직·소라미 위원 4명이 소수의견을 쓴다. 안건 발의한 김용원·한석훈 위원과 이충상 위원이 보충의견 쓰는 거로 안다. 김용직 위원은 또 별도로 반대의견을 쓴다.”

지난달 17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인권위 위원장과 위원들. 왼쪽부터 김용원·남규선 상임위원, 안창호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소수의견의 한 두 대목만 이야기해달라.

“다수 의견에 대한 반박이니까, 소수의견은 이 의결이 어떻게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이 사안은 권고든 의견표명이든 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거다. 이 안건은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목적으로 제안됐다. 사실 안건 상정될 때만 해도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인지를 잘 못했다.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제가 아는 한 인권위가 헌재에 의견표명을 한 적이 없고 전부 의견제출이었다. 이번에 뽑아보니 인권위가 인권위법 28조에 따라 헌재와 대법원에 의견 제출한 게 36건 정도다. 의견 제출은 헌재에서 헌법소원 등 심의 중인 사안에 대해, 그게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하는 거다.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거부나 호주제·사형제·군형법·낙태·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소수자나 기후위기 관련 사안이다. 문제는 28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할 경우 반드시 상임위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그 절차가 없었다. 인권위법 25조에 근거해 헌재에 ‘의견표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전례가 없다. 법원에는 한 적 있었지만 그건 전부 진정 사건이었다.”

―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한테 할 말은.

“(단호한 말투로) 사퇴하십시오. 사퇴 말고 뭐가 있겠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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