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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청구서 위조해 금융기관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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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13일 숨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를 위조했다. 이후 나흘간 4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서 총 8억9900여만원을 불법 인출했다.

A씨 측은 "B씨가 생전에 예금 증여를 약속했고 인출을 동의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B씨가 생전에 예금 증여를 약속했더라도, 이행 전 사망한 이상 A씨가 예금채권을 행사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법정상속인이 아닌 A씨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도 이를 알고 있었기에 망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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