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북 완주경찰서는 갓 낳은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죄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하혈로 인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출산 흔적이 있지만 아기가 보이기 않는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 자택에 있는 한 비닐봉지 안에서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