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안건’ 통과 직후 무더기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안건이 의결되자마자, 12·3 내란의 ‘피고인’이 권리를 찾겠다며 인권위 문을 두드리는 모양새다.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은 지난 10일에 접수됐다. 김 전 장관 쪽 변호사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제3자 긴급구제 신청도 지난 13일 잇따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헌재가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에 대한 제3자 진정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상대로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내용이다.
이들의 긴급구제 신청이 모두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의 소관 소위원회에 배당되면 인권위는 또다시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진정 사건은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에 배당될 예정이다. 문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 진정 사건은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가 맡는다. 두 소위 모두 김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권위법상 긴급구제 권고는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이지만 군인권소위 긴급구제 건은 소위에서 의결이 가능하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탄핵소추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김 전 장관 긴급구제 신청에 관해 “헌재 심판규칙 39조를 해석해 진행 중인 형사사건 기록 송부요구를 하고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했는데, 이는 노무현·박근혜 등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공직자 탄핵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라며 “이를 윤 대통령에게만 적용하지 말라는 것은 방어권을 명분으로 특혜를 주라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국군교도소 현장 방문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인권위 관계자는 “김용원 상임위원 지시로 군인권보호국이 움직이고 있다”며 “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공범과의 연락,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때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수를 제한하는 것은 통상적 절차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군들을 인권위가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