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세)양을 무참히 살해해 전 국민의 분노와 슬픔을 유발한 40대 교사 A씨가 매월 100만원 규모로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A씨는 향후 교육부 감사를 통해 파면 처분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서 교사 등 공무원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나뉜다.
하지만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아도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 일정 부분의 감액 처분만 이뤄진다는 점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5년 미만 일한 경우 연금의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공무원연금법은 형법상 내란·외환을 저지르거나 군형법상 반란·이적, 국가보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만 본인이 낸 연금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주고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살해한 A씨도 교사 경력이 20년이기 때문에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A씨의 연금은 매달 1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이달 급여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지만 급여일인 17일 월급과 가족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A씨는 향후 교육부 감사를 통해 파면 처분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서 교사 등 공무원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나뉜다.
하지만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을 받아도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 일정 부분의 감액 처분만 이뤄진다는 점이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5년 미만 일한 경우 연금의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공무원연금법은 형법상 내란·외환을 저지르거나 군형법상 반란·이적, 국가보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만 본인이 낸 연금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주고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생을 살해한 A씨도 교사 경력이 20년이기 때문에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A씨의 연금은 매달 1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이달 급여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지만 급여일인 17일 월급과 가족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