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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8억까지 비과세” 제안
與 “최고세율은 40%로 인하” 주장
野 “초부자 감세” 반발… 난관 많아
연합뉴스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감세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바로 관련 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현실화에 대비해 수도권 중산층을 공략하고, 동시에 여권을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묶으려는 의도가 읽힌다.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확대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이 대표도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갈라치기”라고 반발하면서도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은 있다”며 협상의 문은 열어뒀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다음 주에라도 상속세법 개정안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그는 국민의힘 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상속세 공제한도 인상안은 집값 상승 등 현실을 반영해 중산층 부담을 줄이자는 제안이다. 현행 공제 한도 10억원 구조에서는 중산층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도를 18억원까지 늘리는 ‘중산층 핀셋 감세’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 본인도 “(공제 한도 인상은)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제출된 정부 안은 최고세율을 낮추고(50%→40%), 자녀공제를 늘리는(5000만원→5억원) 방안 등이 담겼다. 세계 최고 수준인 최고세율을 현실화하고,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며, 다자녀 가구를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그러나 자녀공제의 경우 ‘부의 대물림’ 성격이 있다며 반대했었다. 또 최고세율 인하가 소수의 초부자들만 혜택을 받는 특권 감세라고 주장해 왔다. 결국 여야 대립으로 상속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 논의를 회피하고 정부안을 부결시킨 건 민주당”이라며 “지금 와서 다시 꺼내든 건 ‘이재명 대선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기재위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번 기회에 명확히 밝히겠다”며 “억지 정치공세 그만 하고 조속히 심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맞섰다.

여야 모두 상속세 개편 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고세율 인하 여부는 여전한 난관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은 초부자 감세만 고집하지 말라”고 지적했고,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초부자 감세라며 이념적으로 보는 건 구석기시대적”이라고 응수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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