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임한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 구속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쯤 자신이 일하는 부천시의 모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천 서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노래방에는 A씨와 B씨 둘 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은 "경부(목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14일 오후 5시 10분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