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하나둘씩 손주돌봄수당 도입
경남도, 조건 완화 후 신청자 급증
일각에선 '월 30만원' 수당 적다는 의견도
경남도, 조건 완화 후 신청자 급증
일각에선 '월 30만원' 수당 적다는 의견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둘 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월 30만원가량의 아이돌봄비가 노동 강도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주돌봄수당은 저출생 극복과 노인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효과를 위해 도입됐다. 2011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가 2023년 9월 손주돌봄수당을 도입했고, 경기도는 경남도와 비슷한 지난해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도 오는 3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지원 범위와 제도를 개선한 경상남도의 경우, 최근 손주돌봄수당 이용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신청자가 올해 1월 말 기준 99가구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시작된 경남도의 손주돌봄수당은 홍보 부족과 함께 사업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작년 말까지 신청한 가구는 30가구에 불과했다. 애초 지원을 계획했던 400가구를 크게 밑돌면서 도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도는 새해부터는 다자녀 조건을 없애고 한 자녀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 시간 전후에 손자녀를 돌보는 이들도 인정하자 신청자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동을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는 매달 20만원씩 손주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 달 만에 신청자가 3배 이상 급증하면서 2월에는 120여 가구가 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양육 공백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을 대상으로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다. 월 40시간 이상 손주·조카를 돌본 조력자에게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급된다. 서울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월 30만원가량의 수당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 1만 30원을 적용하면 월 40시간 일할 경우 40만 1200원을 받게 된다. 육아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면 10만원가량 더 벌 수 있다는 얘기다.
아이를 돌봐줄 때 생기는 부가적 비용도 문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업 참여 가정의 육아 조력자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아이를 돌봐주면서 오히려 비용을 더 많이 쓰게 된다’고 답한 비율은 34.9%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