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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 뉴스1

차정인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가 부산대 총장 재임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결정과 관련해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차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이 따라야 할 법적 규범을 준수했고 학생의 억울한 점을 밝히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학생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차 예비후보는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1심 판결 후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공격하고,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 입학 취소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이 난 이후에야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총장이 직권으로 입학 취소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부산대 입학 요강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허위 여부는 법원 판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총장에게 재량권은 없다"고 해명했다.

차 예비후보는 부산대가 조민씨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영향이 없었음을 밝혀내고도 입학 취소를 한 이유에 대해 "제출서류가 합격에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입학 취소와는 무관하다"면서 "서류의 합격 영향력이 없더라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것이 명문 규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오는 4월 2일 열리는 부산교육감 재선거는 지난해 12월 하윤수 전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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