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쪽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15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과정에서 발견한 절차상 흠결을 뒤늦게 보완하려는 꼼수’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헌재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재개된 후 국회 측 대리인은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느냐’는 질의를 하기까지 했다”라며 “그 결과가 어제 국회의 임명 촉구 결의안이다. 절차와 원칙을 벗어나니 이처럼 꼼수에 꼼수가 더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윤 대통령 쪽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절차적으로 문제 없다는 반박 의견서를 헌재에 낸 바 있다. ‘국가기관의 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례가 여럿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