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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지방에 주택을 하나씩 보유한 A씨. 가격이 급등한 서울 소재 주택을 팔고 싶었지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컸다. 그는 먼저 지방 소재 주택을 친척에게 팔고, 서울 주택을 처분해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아 수억원의 세금을 아꼈다. 이후 A씨는 친척에게 이전해 둔 주택을 다시 사왔다. 전형적인 가장 매매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뉴스1
국세청이 이같이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 거액의 부동산 세금을 회피한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거래 금액을 낮춰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가장 매매, 부실법인 끼워 넣기 등의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 혐의자와 기획부동산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고액 부동산 거래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B씨는 본인 소득으로는 구입할 수 없는 서울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매입했다. 국세청은 B씨의 아버지가 최근 상가를 매각하고, 고액의 배당금을 받은 점에 주목해 편법증여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아파트를 시세보다 40% 저렴하게 자녀에게 넘기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부모도 적발됐다.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 부동산을 싸게 양도한 다음, 얼마 뒤 고가로 실제 매수인에게 파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이다. 기획부동산을 이용한 탈세 혐의자 18명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모아타운(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서 도로 등을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파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발 호재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의 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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