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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패턴 등 민감정보 수집 삭제…유럽 이용자 보호 추가 약관 마련했으나 한국은 없어

개인정보위, 지난달 말 딥시크에 공식 질의…"아직 답변 안 와"


딥시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민감정보를 포함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딥시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럽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의 약관을 마련했으나,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15일 딥시크가 전날(현지시간) 업데이트한 개인정보 처리방침(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르면 기존 처리방침의 수집 정보 항목에 있었던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패턴' 등이 삭제됐다.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패턴은 개인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고, 비밀번호 추론이 가능한 데다 민감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커 개인정보 침해 우려의 중심에 섰던 항목이다.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방침
[딥시크 캡처]


수집된 정보를 중국에 보관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정 국가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사용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옵트아웃'은 이번에도 마련되지 않았다.

옵트아웃은 생성형 AI 등에서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데이터 수집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딥시크는 이번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면서 유럽경제지역(EEA) 전역과 영국, 스위스 등 유럽 국가에 대한 추가 약관도 마련했다.

딥시크는 이 약관에서 "(소속 국가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처리 목적을 세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정의하고, 이를 사용할 때의 법적 근거로 따로 안내했다.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고, 미국은 정부 기관에서 딥시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나선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 이용자와 관련한 개별적인 방침은 이번 개편에서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자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

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아직 딥시크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래픽] 주요국 딥시크 이용 제한 현황(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논란 속에서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딥시크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6일 한국은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섰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대다수 경제·사회 부처가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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