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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유심 타인에 제공까지…법원 "죄질 불량" 징역 6개월


배달음식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내일이 월급날"이라며 배달 음식점에 호소해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고는 돈을 갚지 않은 20대가 결국 실형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원주시 집에서 배달 앱을 이용해 피자를 주문하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이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해드리겠다"며 피자 1판을 시켰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일을 쉬고 있어 음식값을 낼 능력이 없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음식점으로부터 여러 음식을 배달시키고는 돈을 내지 않았다.

이밖에 A씨는 돈을 받는 대가로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까지 위반했다.

신 판사는 "음식점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쓰일 접근 매체 양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지난해 6월 징역 1년 10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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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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