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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50대 입주민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폭행·재물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청주 소재 아파트 복도에서 욕설하며 고성을 지르다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우산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혼자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비원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야구방망이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 복도에 세워둔 휠체어 걸음 보조기를 전혀 다른 층에 갖다 놓아 찾지 못하게 하거나, 야구방망이로 아파트 경비실의 택배물 공동보관대를 파손하는 등 반복적으로 주변을 괴롭힌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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