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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부산교육감 재선거 출마
12일 기자회견 열어 조민씨 입학 취소 관련 발언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12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前) 부산대 총장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에 대해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며 ‘뒤늦은 사과’를 해 주목 받았다.

부산대 총장을 지낸 차정인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총장 재임 중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었던 조민씨의 입학 취소에 대해 "총장이 학생(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발언했다.

진보 진영 후보로 분류된 차 전 총장은 "제가 대학이 따라야 할 법적 규범을 준수했고, 동시에 학생의 억울한 점을 밝히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어떤 노력을 했든 결과적으로 학생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1심 판결 후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공격하고,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 입학 취소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이 난 이후에야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보 진영의 '총장이 직권으로 입학 취소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부산대 입학 요강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허위 여부는 법원 판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총장에게 재량권은 없다"고 해명했다.

차 전 총장은 부산대가 조민 씨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이 없었음을 밝혀내고도 입학 취소를 한 이유를 묻자 "제출 서류가 합격에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입학 취소와는 무관하다. 서류의 합격 영향력이 없더라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것이 명문 규정"이라고 답했다.

이번 차 전 총장의 뒤늦은 사과는 교육감 선거에서 조 전 대표 일가를 지지하는 진보 진영의 지지를 얻기 위한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평가된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가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인 2021년 입학 취소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조씨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부산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조씨는 항소심 소송을 취하했다.

이번 부산교육감 재선거는 지난해 12월 보수 성향의 하윤수 전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 열린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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