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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오는 4월 2일쯤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나눈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쯤”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일(만우절)에 할 수도 있지만 미신을 믿는 편”이라면서 “4월 2일에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4월 2일이 자동차 관세 실제 적용 시점인지,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날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동차ㆍ반도체ㆍ의약품 등에 대한 일괄적 관세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4일 자동차 관세 관련 일정을 공개함에 따라 자동차가 대미(對美) 수출 효자 품목인 한국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2016년부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대미 수출액 비중이 거의 절반(347억4400만 달러)에 달한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며, 한국은 2023년 기준 멕시코ㆍ일본ㆍ캐나다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4위에 올라 있다.

김영옥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4월 1일까지 각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非)관세 장벽 실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그 다음날인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4월 2일 한꺼번에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멕시코ㆍ캐나다에 대해서는 25%의 관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의 개막을 알렸다. 이어 10일에는 외국산 모든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25%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지난 13일엔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전선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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