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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서 통화하던 남편, 알고 보니 유자녀 돌싱"
"대학도 나오지 않아···시부모도 서울 아닌 시골 거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결혼 이후 남편의 충격적인 과거를 마주한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한 후에야 남편의 과거를 알게 된 사연자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가 조언을 건넸다.

"내 인생이 이렇게 이렇게 기구할지 몰랐다"는 A씨는 "남편과 만나서 금새 사랑에 빠졌고 그 이듬해 결혼을 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자꾸 숨어서 통화를 하길래 추궁을 했다. 놀랍게도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 이혼한 경험이 있었고 아이까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남편은 대학도 나오지 않고, 시부모님이 사는 곳도 서울이 아닌 시골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A씨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A씨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울기만 했다. 절망 속에서 아기를 낳았고 아이가 5살이 됐을 때까지 남편과 많이 싸웠다. 결국 남편은 가출을 했고 그렇게 10년 넘게 별거를 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고단한 생활에도 A씨는 남편의 또 다른 과거를 마주하게 됐다. 그는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갑자기 생활비를 끊고 연락두절이 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이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의 이혼 전력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인 것을 알게 됐다"라며 "혹시 혼인 취소가 될 수 있냐" "위자료는 많이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혼인 경험 및 출산 경력의 존부는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런 거짓말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혼인취소사유라 할 것"이라고 짚어냈다.

그러면서도 "다만, 민법 제823조에 의하면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하지 못하기에 사연자 분이 이 사건 혼인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2번 째 전혼사실과 자녀 출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1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는 제척기간 도과로 혼인취소의 사유로는 삼기 어렵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 사유에 대해서는 남편의 책임을 강조하며 "이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가출하고 유기한 남편한테 있다고 보여진다"라며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은 아직까지 크게 인정하는 추세는 아니므로 2000~3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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