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교체된다. 재판장이 바뀌면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확정한 사무분담안을 통해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을 이창형 고법 부장판사(63·사법연수원 19기)에서 이승한 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로 바꿨다.
이승한 부장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1부에 있으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징계를 취소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첫 공판 준비기일이 다음 달 11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장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통상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바뀌면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파악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지기에 항소심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심리하는 형사6-2부의 구성원은 그대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최은정(53·30기)·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 고법 판사로 구성돼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확정한 사무분담안을 통해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을 이창형 고법 부장판사(63·사법연수원 19기)에서 이승한 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2기)로 바꿨다.
이승한 부장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1부에 있으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징계를 취소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첫 공판 준비기일이 다음 달 11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장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 등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통상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바뀌면 앞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파악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지기에 항소심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심리하는 형사6-2부의 구성원은 그대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최은정(53·30기)·이예슬(48·31기)·정재오(56·25기) 고법 판사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