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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혼모들에게 신생아를 사들인 뒤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유기·방임,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아내 40대 B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 등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넘겨받은 아이를 친자로 위장하기 위해 B씨 명의로 진료받게 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데려온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학대했다. 이들은 사주가 좋지 않고 남자아이란 이유로 생후 일주일 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고 또 다른 아이는 수시로 폭행했다.

이들의 범행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추가로 신생아 2명을 더 사들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친모들에게) 측은지심으로 진료비·보약값을 준 것”이라며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훈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입양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반환받을 의도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대 입양에 소극적인 경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며 “아동 매매를 충분할 수 있다”고 봤다.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인정했다. 2심 또한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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