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노상원 수첩 취재해 온 사회팀 이재욱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노 씨의 수첩 내용 전부를 직접 확인했을 텐데, 크기가 어느 정도인 수첩입니까?
◀ 기자 ▶
노상원 수첩은 가로 8㎝, 세로 15㎝ 정도 되는 크기로 약 70쪽 분량입니다.
'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 씨의 수첩엔 정치인, 언론인 등을 이른바 수거대상으로 지목하고, 사살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져 충격을 줬었는데요.
저희가 수첩 내용 전문을 확인해보니, 내용이 훨씬 더 방대했습니다.
이미 총선 전부터 이른바 수거 작전을 구상한 것으로 보여, 계엄이 훨씬 전부터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70페이지 수첩이라 내용이 상당히 많겠네요.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더니, 실제로는 뒤에서 북한을 끌어들이려 했던 흔적도 발견된 거고요.
그래서 외환죄를 적용해야 한단 얘기도 나오죠?
◀ 기자 ▶
네. 체포한 인물들을 처리하는 방안 중 하나로 "북에서 조치",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킨다는 등 북한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었습니다.
비공식 방법이라면서 무엇을 내어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대목도 담겼습니다.
계엄을 위해서 북한과 공조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과 모의해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엄 직전,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대북 공작을 하려다 현지 정보당국에 체포된 사실도 최근 드러났는데요.
외환죄 관련 수사도 필요해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노상원 수첩에 적힌 글씨가 노 씨 것인지에 대해 필적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과, 우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잖아요.
노상원 수첩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필적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 기자 ▶
네. 경찰과 검찰은 노 씨가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에 있는 노 씨의 점집에서 수첩이 발견됐고요.
노 전 사령관도 경찰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불러준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이 수첩의 글씨가 상당히 빠르게 쓴 듯 휘갈겨 쓴 글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글씨를 비교할 대조군도 부족한데요.
그렇다 보니, 경찰이 노 씨가 쓴 게 맞는지 필적감정을 맡겼는데, '감정 불능', 분석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노 씨는 김용현 전 장관의 공관을 계엄 전 22차례나 찾는 등 서로 밀접하게 논의해 왔다는 점 등에서 혹시라도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쓴 걸 노 씨가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공조수사본부내에서 일부 제기됐습니다.
◀ 앵커 ▶
사실 그런데 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나온 내용이 많지 않잖아요.
본인이 거의 진술도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기자 ▶
노상원 수첩에 대해 경찰은 내용만 확인한 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내용이 파편적으로 적혀있고, 노 씨가 수첩 내용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노 씨를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수첩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이 국회에서, 저희가 보도한 노 씨 수첩의 내용에 대해 "이런 문구가 있는 걸 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심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수첩에 드러난 음모에 누가 가담했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검찰이 수사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검찰 송치 후 노 씨 수첩 수사에 진척이 없는 탓에 야권에선 '내란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앵커 ▶
네, 이재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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