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사퇴 고려해 대책 강구해야”
“탄핵 과정서 사퇴 불가능” vs “막을 규정 없어”
국회법 134조2항 놓고 해석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내달 초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윤 대통령이 선고 이전에 자진해서 직을 내려놓는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할 경우,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는 중이다.
‘정권 재창출 후 사면’ 시나리오?... “대책 강구해야”
보수성향 평론가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14일 YTN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8대 0으로 파면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이고, 12·3 계엄 직후 하야를 검토했을 때보다 현 시점이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에 하야를 결단하면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는 등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며 “어차피 파면될 것이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선언해야 극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하야에 따른 동정심이 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하야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가 여러 채널을 통해 언급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높아진 지지율은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결국 정권을 재창출 한 후에 사면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에 헌재와 정치권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며 ”탄핵 인용이든 하야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게) 하야가 더 좋은 카드”라고 썼다.
이어 “하야 시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 유지가 가능하고 향후 정치 활동에 대한 법적 제약이 없으며 지지 세력 결집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또 ”나중에 내란 관련 검찰수사와 판결로 대통령 예우가 사라진다 해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니(대략 3~4년) 시간을 벌 수 있고 정권 재창출시 사면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헌재 발표 전에 (윤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하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심판 대상 소멸 ▲하야 선언 이후 탄핵 심판의 법적 실익 논란으로 (헌재가) 심판 내용을 발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박 교수는 “현행 법체계에 하야와 탄핵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세 조항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헌재와 국회는 (심판 직전 하야 선언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용산 대통령실측에서는 하야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중도하차 하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처럼 하야 가능성과는 별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근 조기 대선에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에서는 암묵적으로 조기 대선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지만, 헌재에 언제까지 “윤 대통령에 변론기회를 충분히 줘라” “공정한 심판을 해라”라고 요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지만 인용 가능성을 대비해 물 밑에서라도 어떻게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3월엔 헌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 공식적으로 대놓고는 못해도 준비는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고 했다.
관건은 국회법 해석... “대통령에 적용 불가” vs. “달리 볼 이유 없어”
만약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한다고 해도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와 관련, 법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헌법에 이와 관련된 명확한 조항은 없다. 다만 국회법 134조2항(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은 일단 소추 의결이 되면 자진 사퇴를 할 수 없다.
관건은 국회법 조항을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명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국회법에 대해) 물리적 해석만 한다면 ‘자진 사퇴를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은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임면권자가 없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국회법의 취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공직자는 파면 되면 5년 이내 공직에 취업이 금지되고, 연금이 깎이는 등 불이익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면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해당 법의 취지”라며 “이 취지를 충실하게 고려한다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 학계에서는 다수가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사퇴할 경우 이를 막을 수는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개인적으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만 보자면 현행법상 해석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사퇴하겠다고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직을 내려놓으면) 탄핵 심판 절차는 종료된다. 탄핵 심판은 그 대상이 소멸됐기 때문에 종결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처장은 “탄핵심판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퇴를) 면피용으로 이용한다면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탄핵 과정서 사퇴 불가능” vs “막을 규정 없어”
국회법 134조2항 놓고 해석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내달 초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윤 대통령이 선고 이전에 자진해서 직을 내려놓는 ‘하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할 경우,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뉴스1
‘정권 재창출 후 사면’ 시나리오?... “대책 강구해야”
보수성향 평론가인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14일 YTN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8대 0으로 파면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배적이고, 12·3 계엄 직후 하야를 검토했을 때보다 현 시점이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에 하야를 결단하면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는 등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며 “어차피 파면될 것이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선언해야 극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하야에 따른 동정심이 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하야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가 여러 채널을 통해 언급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높아진 지지율은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결국 정권을 재창출 한 후에 사면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에 헌재와 정치권이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며 ”탄핵 인용이든 하야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게) 하야가 더 좋은 카드”라고 썼다.
이어 “하야 시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 유지가 가능하고 향후 정치 활동에 대한 법적 제약이 없으며 지지 세력 결집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또 ”나중에 내란 관련 검찰수사와 판결로 대통령 예우가 사라진다 해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니(대략 3~4년) 시간을 벌 수 있고 정권 재창출시 사면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헌재 발표 전에 (윤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하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심판 대상 소멸 ▲하야 선언 이후 탄핵 심판의 법적 실익 논란으로 (헌재가) 심판 내용을 발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박 교수는 “현행 법체계에 하야와 탄핵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세 조항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헌재와 국회는 (심판 직전 하야 선언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용산 대통령실측에서는 하야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중도하차 하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처럼 하야 가능성과는 별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근 조기 대선에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에서는 암묵적으로 조기 대선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지만, 헌재에 언제까지 “윤 대통령에 변론기회를 충분히 줘라” “공정한 심판을 해라”라고 요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지만 인용 가능성을 대비해 물 밑에서라도 어떻게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3월엔 헌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 공식적으로 대놓고는 못해도 준비는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고 했다.
관건은 국회법 해석... “대통령에 적용 불가” vs. “달리 볼 이유 없어”
만약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한다고 해도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탄핵 심판 도중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와 관련, 법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현재 헌법에 이와 관련된 명확한 조항은 없다. 다만 국회법 134조2항(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은 일단 소추 의결이 되면 자진 사퇴를 할 수 없다.
관건은 국회법 조항을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명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국회법에 대해) 물리적 해석만 한다면 ‘자진 사퇴를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 대통령은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임면권자가 없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국회법의 취지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차 교수는 “공직자는 파면 되면 5년 이내 공직에 취업이 금지되고, 연금이 깎이는 등 불이익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면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해당 법의 취지”라며 “이 취지를 충실하게 고려한다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 학계에서는 다수가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사퇴할 경우 이를 막을 수는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개인적으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만 보자면 현행법상 해석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사퇴하겠다고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직을 내려놓으면) 탄핵 심판 절차는 종료된다. 탄핵 심판은 그 대상이 소멸됐기 때문에 종결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처장은 “탄핵심판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퇴를) 면피용으로 이용한다면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