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혼 후 재결합해 동거
아내 혼자 제출한 혼인신고서 문제 삼아 '혼인 무효' 주장
전 처와의 자녀들에게 부동산 처분하기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남편의 바람과 폭행으로 이혼한 뒤 재결합했지만 남편의 폭행이 지속돼 다시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자신이 혼자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아 남편이 혼인 무효를 주장한다며 이 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남편과 재혼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났다. A씨는 1번의 이혼을, 남편은 2번의 이혼을 겪은 상태였지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남편은 자상했다고 한다. A씨와 남편은 각자의 자녀들도 데려와 한 가정을 이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돌변했다. 밥 먹듯이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10년을 버틴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당시에는 재산분할이 뭔지 몰라서 협의이혼만 했고 남편 명의의 빌라에서 아이와 함께 살았다.

몇 달 뒤 남편이 다시 잘해보자며 연락해왔다. 힘든 시간을 보내던 A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2년 정도 지난 뒤 A씨는 괜찮을 거란 생각에 혼자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행복한 시간은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폭행이 다시 시작됐다. 경찰에 신고하며 남편이 4개월 동안 집에 못 들어오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정도였다. 남편은 다시 용서를 구했고 A씨는 마음이 약해져 거절하지 못했다. 하지만 남편의 폭행은 고쳐지지 않았다.

A씨는 정말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본인은 혼인신고 한 줄도 몰랐고 A씨가 마음대로 본인 도장을 사용했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했다. 또 이전에 협의이혼할 때 이미 재산분할이 끝났고 최근에 전부인과의 자식들에게 부동산 일부를 줬다면서 나머지 재산도 특유재산이라고 회피했다고 한다.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무효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대외적으로 부부로서의 활동과 가족여행을 다녔고, 혼인신고 이후에도 5년 넘게 같이 동거하며 지내는 등 상대방도 혼인의사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이혼 당시에 당사자간의 어떤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경우 사실혼 관계인 기간을 포함해 혼인 기간 전 기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봄이 상당해 2번쨰 혼인신고 한 이후에 재산만 포함된다는 남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전부인과의 자녀들에게 처분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오래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파탄 직전, 소송 직전에 부동산을 A씨도 모르게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고 은닉한 재산으로 본다"며 “상대방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보유추정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769 시리아 지원 3차 국제회의…마크롱 "테러와 싸움 나서야" 랭크뉴스 2025.02.14
46768 '尹탄핵심판' 종결 초읽기…이르면 3월초 선고 전망 랭크뉴스 2025.02.14
46767 서울대 붙었는데 124명은 "안 가요"…등록포기 이유 봤더니 랭크뉴스 2025.02.14
46766 박지원 “崔, 대통령 짱구 노릇”… 與 “치매냐” 설전 랭크뉴스 2025.02.14
46765 박중훈 "26년 전 돌아가신 父, 국가유공자 선정…자랑스럽다" 랭크뉴스 2025.02.14
46764 트럼프, 푸틴과 90분 통화…우크라 종전협상 시작 랭크뉴스 2025.02.14
46763 "어린이집에 안 온다" 112 신고…2살 여아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2.14
46762 ‘국회의 민낯’ 경제 대정부질문, 경제는 뒷전…또 막말 설전 랭크뉴스 2025.02.14
46761 美국방 "中위협 억지, 美만 주도 가능…한국 등과 협력 계속" 랭크뉴스 2025.02.14
» »»»»» 바람에 폭행까지 일삼은 남편, 이혼·재결합 반복했는데 이젠 '혼인 무효' 주장 랭크뉴스 2025.02.14
46759 독일 뮌헨서 아프간 난민 차량돌진…28명 부상(종합2보) 랭크뉴스 2025.02.14
46758 "칼군무 척척" 1억짜리 이 로봇 뭐길래…예약판매 하자마자 완판 랭크뉴스 2025.02.14
46757 이혼 후 4년간 양육비 7000만원 안 줬다…나쁜 아빠의 최후 랭크뉴스 2025.02.14
46756 "천하고 가난한 게"…'민원 제기' 학부모에 막말 문자 날린 중학교 교사 랭크뉴스 2025.02.14
46755 퇴출된 대왕카스테라... 식용유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용재의 식사(食史)] 랭크뉴스 2025.02.14
46754 젤렌스키 “우크라 배제한 전쟁 평화 협정 불가” 랭크뉴스 2025.02.14
46753 김경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이재명 “내란극복 집중할 때” 랭크뉴스 2025.02.14
46752 '백신회의론자' 케네디 美보건장관 지명자 인준안 상원서 가결 랭크뉴스 2025.02.14
46751 美전문가 "韓, 트럼프 만나 관세 해결할 국가 정상 없어 위험" 랭크뉴스 2025.02.14
46750 슬리퍼 신은 여고생 노린 성추행범…"'발'에 집착하는 도착증 있어" 랭크뉴스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