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의 ‘비선 핵심’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선, 삼선을 위한 헌법 개정 추진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한겨레가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헌법 개정(재선∼3선)”이라는 문구가 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 정치를 개혁”하고, “민심관리(를) 1년 정도”한 뒤 헌법을 개정해 윤 대통령의 연임을 계획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특히 ‘행사 후속조치 사항’이라며 비상계엄 후속 조처로 보이는 부분에는 “헌법, 법 개정”이라며 “3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는?”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윤 대통령이 장기 집권한 이후 직접 지목한 후계자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또 “국가안전관리법 제정”이라는 문구도 적혔다.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지목한 반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근거 법령을 제정하려는 시도로 의심된다.
이뿐 아니라 선거제도에도 손대려 했던 정황이 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중국, 러시아 선거제도 연구”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를 차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수첩에는 “국회의원 숫자: 1/2”, “선거구 조정”, “선거권 조정” 등의 내용도 적혔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수거 대상’으로 야권 인사뿐 아니라 ‘좌파 판사’, ‘좌파 연예인’ 등 500여명을 “수집”하는 등 구체적인 체포 계획이 담긴 것으로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