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간부 진술… 수사기관서 와전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거 시스템 서버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뒤에 있는 계엄군이 서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이 장면은 선관위 CCTV에 포착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팀에 편성된 국군방첩사령부 간부가 “합동수사본부 협력 대상은 경찰 등이고 검찰은 대상에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수사기관’이 올 것”이라고 한 말이 전파되며 ‘검찰’로 와전됐다는 취지다. 앞서 정치권 등에선 검찰이 방첩사의 선관위 장악 작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와 배치되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방첩사 간부 A씨로부터 “계엄 합수본의 기본 협력 대상은 경찰, 국가정보원, 해경으로 검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A씨에게 “우리가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분석팀이 올 건데 안 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도 있다”고 명령했다고 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이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 중요 임무는 그들이 할 것이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검찰이 계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다만 A씨는 검찰에서 “여 전 사령관이 ‘검찰’을 특정해 지시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올 것이라고만 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검찰도 당시 방첩사나 계엄사령부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만약 방첩사에서 선관위 출동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면 대검 포렌식 수사관 외에는 상정할 수 없다”며 “전국 포렌식 수사관 누구도 방첩사로부터 연락조차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의 “수사기관이 올 것”이라는 언급이 명령체계를 타고 복수 대원들을 통해 전파되며 검찰로 와전된 것으로 본다. A씨는 자신도 검찰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얘기를 전달받은 누군가가 ‘수사기관’을 검찰로 오해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계엄 합수본과 검찰은 업무 체계상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