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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재판받을 당시 1시간30분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제)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며 헌법재판소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 지검장은 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헌재가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헌재를 겁박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의 궤변과 망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직 지검장이라는 자의 가치 판단과 역사 인식 수준이 일제강점기 순사보다 못하다. 일제 원흉을 사살한 뒤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진 독립운동가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거짓말로 면피하려는 내란 수괴를 동급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 지검장 주장은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윤석열은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까지 총 1만4000자를 발언했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윤석열 육성까지 나왔다.

일본 법원이 안 의사 재판을 공정하게 했다는 건 전형적인 일제의 논리다. 안 의사는 일본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1910년 2월7일부터 14일까지 6회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재판은 안 의사가 ‘판사도 일본인, 검사도 일본인, 변호사도 일본인, 통역관도 일본인, 방청인도 일본인. 이야말로 벙어리 연설회냐 귀머거리 방청이냐. 이러한 때에 설명해서 무엇하랴’라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14일 마지막 공판에서 일제의 각본대로 사형이 선고됐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자 윤석열 측은 13일 ‘중대 결정’ 운운하며 헌재를 공격했다. 윤석열의 옥중정치를 대행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헌재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8차 변론에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모든 증거·증언이 윤석열의 내란과 헌법 위반을 가리키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해 12월3일 뜬눈으로 밤새우며 사태를 목격했다. 단순히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을 넘어 법치주의를 공격하고 일제 사법부를 찬양한 이 지검장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법무부는 이 지검장을 감찰해야 한다.

이영림 춘천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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