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쪽 대리인단이 증인에게 답을 유도하자 일침을 놓았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이날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조 단장은 이같은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5~10분 뒤 이 전 사령관에게 연락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특수전사령관과 통화해서 재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밝혔다. 국회에 진입한 수방사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후 이 전 사령관은 조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전사가 국회 본청에 들어가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라고 말했다. 수방사가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낼 필요는 없다고 지시한 것이다.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이 언급한 지원의 의미에 대해 “국회의원을 특전사 인원이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해주거나 그런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쪽 대리인단은 조 단장에게 “(비상계엄 때) 새벽 1시께 후속부대인 수방사 2특수임무대대 윤○○ 소령에게서 서강대교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고, 윤 소령이 구체적인 임무가 뭐냐고 묻자 증인이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야 한다’라고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단장은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재고된 명령을 받고 통화한 것”이라며 “저희(수방사)뿐 아니라 특전사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다고 표현했다”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 쪽 대리인은 이같은 증언을 한 조 단장에게 “(당시) 증인도 국회에 못 갔고, 사령관도 국회에 못 가서 빙빙 도는 상황에서 ‘끌어내라’했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말이냐”,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증인이 엄청 더 확대해서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것 아니냐” “등의 질문을 하며 공격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쪽에 “사령관이 전화해서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특전사가 내부 진입하고 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라고 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철회했다. 외부에서 지원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니까 (증인은) 특전사가 끌고 나오면 열어주는 것이라 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거 같은데 외부에서 지원하는 게 뭐냐고 하면서 답을 유도하면 어떡하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