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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2025년 2월 13일
대통령 측, '홍장원 메모' 관련 조태용 신문 도중
[이동찬/대통령 측 대리인]
"재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본인이 직접 제일 잘 안다. 1~2개만 직접 물을 수 있게 해달라."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질문 내용을) 적어달라."
[김계리/대통령 측 대리인]
"지금 시간이 가고 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 시간 드리겠다. 적어서 대리인 드리시라."
[윤석열 대통령]
"이건 대리인과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나 규정상?"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저희 재판관 평의의 결과다."
[김계리/대통령 측 대리인]
"근거가 뭔가? 근거가 있나? 법적 근거를 들어달라."
윤 대통령, 손으로 툭툭 치며 변호인 만류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다. 법에 보면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할 수가 있다. 청구인 측이 그걸 요청해서 우리가 평의한 결과 그건 불공정한 재판 될 우려 있어서 피청구인 재석하되, 다만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의 증인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 통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만장일치 의결한 거고 그걸 바꾸시길 원한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
[윤석열 대통령]
"잘 알겠다. 재판장님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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