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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계획범죄 정황 속속 드러나
8세 초등생 김하늘양 살해 혐의를 받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40대·여)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매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모습. YTN 보도화면 캡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가 사건 당일 태연하게 범행 준비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과거 그는 교육감 표창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한 ‘모범 교사’였던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더한다.

13일 경찰은 살해 피의자인 교사 명모(40대·여)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쯤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 들려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점원이 칼 용도를 묻자 명씨는 ‘주방에서 사용할 용도’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명씨 진술은 경찰의 계획범죄 입증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직 형사과장 출신인 A씨는 “칼을 구입할 목적 자체가 일단 범행을 시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인데 교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범행을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계획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어 “날카로운 칼을 찾았다는 것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는 것”이라며 “심신미약 상태나 정신 이상에 의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사리 분별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의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표창 등 수상 다수…교직 기간 민원·징계 0건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 커튼이 처져 있다. 연합뉴스

한편 명씨는 26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해 오면서 교육감 표창 등을 9차례나 수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2000~2020년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5회, 교육장 상장 2회, 기타상장 1회 등의 수상 경력이 있다.

명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 지역 6개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모두 정상적인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겼다. 이 기간 담임을 비롯해 영재교육·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12월 6개월 질병휴직을 내고 한 달도 안 돼 조기 복직한 이후에는 별도 업무를 맡지 않았다.

교직 기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무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문제 제기한 민원은 없었던 것 같다”며 “지역청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면 중대한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명씨의 병가와 질병휴직은 지난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7월 9일, 8월 23일, 9월 2일과 13일 등 점점 빈번하게 조퇴하다가 10월 7일과 10~11일,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병가를 냈다. 질병휴직 기간은 12월 9~29일이었다. 교육청 차원의 상담 치료는 따로 받지 않았다.

질병휴직 후 복직 시에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의사진단서가 포함된 복직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명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후 귀가하는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동료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무단외출해 흉기를 구입해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자해한 명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명씨가 회복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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