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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군대에 대리 입영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대 후반 최모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도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최씨가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 조씨는 대리 입영 전 자신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최씨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병무청 직원을 속여 심리검사, 신체검사, 사진 촬영 등 입영판정 검사를 받고 입소해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입영 대가로는 164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범행을 공모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대리 입영 적발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와 함께 범행한 최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복무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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