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재 재공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제지를 당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조 원장의 증인신문 도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자 몸을 돌려 뒷자리에 앉은 이동찬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은 곧바로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 옆에 있던 김계리 변호사도 “(피청구인이 직접 질문할 수 없다는) 규정의 근거가 뭐냐, 근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따졌다.
문 대행은 “법에 보면 피고인(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