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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이 지난해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A군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왼쪽)과 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습격했던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날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중학생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12분쯤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에서 만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돌로 머리를 약 15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 B씨를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후 A군은 재판 과정에서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다”면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이 정신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명령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한 바 있다.

한편, 당시 폭행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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